공과금에 해당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핸드폰요금 등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식당의 경우에는 전기,수도, 가스 요금등에 대한 지출이 많기에 매달 부가세를 공제받게 된다면 사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100만원 정도의 부가세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죠. ?개인사업자 절세방법 카드수수료와 부대비용 등 약 4~4.5% 절감하는 방법 제시
모바일쿠폰 활용하면 고정고객 확보도 더 쉽게 할 수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연 매출액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순 소득을 말한다.
즉, 소득에 따라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이 부과되는 것이다.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을 부과받게 된다.
개인사업자부가세신고서류 개인사업자부가세신고자료 개인사업자부가세환급
즉, 소득공제를 최대한 적용받으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부과 구간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산출 세액이 줄어들으므로써 절세를 하게 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비용을 줄이는 것이죠. 숙박업소에서 손님을 신용카드로 받을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는 많게는 2.5%내외 까지 부과되고 각종 부대비용이 들어간다. 이 부분을 줄일 수만 있다면 숙박업주는 큰 수혜를 입게 된다.
방법은 간단하다. 세무 회계 등기 개인사업자 소득세 부가세/종합소득세.종소세/카드수수료 아깝다 걱정만 하지 마시고 지금 신청하시면 이 모든것이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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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은 아직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3억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21년 신설 구간) 45%?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모두 합하면 종합소득금액이 됩니다. 이때 합해야 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입니다.(줄여서 이,사,배,근,연,기 라고 합니다.)
카드수수료와 부대비용 등 약 4~4.5% 절감하는 방법 제시모바일쿠폰 활용하면 고정고객 확보도 더 쉽게 할 수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