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는데요, 반대되는 개념인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꼭 이런 신고기한은 마지막 날 생각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직원들의 회식이 줄어들었지만 회식 등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할 경우 그에 따른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 계산식을 토대로 산출된 세액에서 각종 공제 및 감면항목을 빼면 직접적으로 납부해야할 세액이 결정됩니다. *계산방법* 산출 세액 – 세액 공제 – 세금 감면 = 결정 세액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개인사업자 사장님들께서 주의하셔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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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한을 못 지킬것 같으면 감”으로 신고라도 하여야 합니다. ” 영업에 바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간혹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 ( 1,4,7,10월 25일)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당연히 법에서 정한 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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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방법으로 비용을 줄이면 매출액 규모에 따라 연간 수백~수천만원의 이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으므로 관련 내용에 대해 더 자세히 문의를 해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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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 대하 식대와 회식비는 세법상 업무에 필요한 경비로 인정받기에 사업용 카드로 비용을 결제할 경우 10%의 부가세를 공제받아 부가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최종 납부 세액이 결정되고, 해당 금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 납부하시면 종합소득세 납부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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