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없는 카드단말기
피부관리실,요가,왁싱, 프리랜소 고용업소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5항(국세청고시 제2017-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인적용역으로서의 면세하는 범위)에 명시되어 있는 합법적인 신용카드단말기입니다. 할부...
피부관리실,요가,왁싱, 프리랜소 고용업소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5항(국세청고시 제2017-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인적용역으로서의 면세하는 범위)에 명시되어 있는 합법적인 신용카드단말기입니다., 일반 과세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