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없는 카드단말기

PG단말기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5항(국세청고시 제2017-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인적용역으로서의 면세하는 범위)에 명시되어 있는 합법적인 신용카드단말기입니다. 매출관리 – VAN단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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