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사업주께 매출이 100% 잡혔다면, PG단말기를 사용히 PG사의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사업주께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PG단말기 같은경우 매출이 PG본사에서 단말기 카드매출에 대한 부분을 대행을 진행하며 부가세+종합 소득세+카드 수수료 = 7% 인 구조입니다. 절세 단말기 카드결제대금의 누락이 전혀없고 결제대금이 익일 바로 입금되어 현금 유동성이 증가합니다. 개인사업자소득세율 미리 알고 있으면 종합소득세 절세 업소에 매장주에게 부가세 , 종소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PG단말기장점 ?이동결제가 수월하며 익일 카드결제 대금이 들어오기 떄문에 현금의 유동성 흐름이 원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