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단말기 일반 과세자를 위한 새로운 카드결제 시스템 admin 2022-07-15 피부관리실,요가,왁싱, 프리랜소 고용업소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5항(국세청고시 제2017-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인적용역으로서의 면세하는 범위)에 명시되어 있는 합법적인 신용카드단말기입니다., 일반 과세자를 위한 새로운 카드결제 시스템 Continue Reading Previous: 노래방 카드 깡 단말기Next: 불법 매입 자료 필요 없습니다.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댓글 * 이름 * 이메일 * 웹사이트 다음 번 댓글 작성을 위해 이 브라우저에 이름, 이메일, 그리고 웹사이트를 저장합니다. 관련 뉴스 PG단말기 PG 무선 단말기 가입비 없습니다! admin 2025-03-05 PG단말기 샵입샵. 미용 – 매장 단말기랑 별도 분리가 가능 admin 2025-03-05 PG단말기 모바일쿠폰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이 회사가 발행하는 모바일쿠폰을 발행하고 취급할 수 있다. admin 2025-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