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G단말기 같은경우 매출이 PG본사에서 단말기 카드매출에 대한 부분을 대행을 진행하며 부가세+종합 소득세+카드 수수료 = 7% 인 구조입니다. 신용카드즉시결제 온라인신용카드매출전표 종합소득세간편장부 즉시결제 카드가맹점수수료 카드결제 카드결제누락 카드결제어플 기존에는 사업주께 매출이 100% 잡혔다면, PG단말기를 사용히 PG사의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사업주께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우미 노래방,단란주점, 라이브까페, 바(BAR) PG 업체 단말기 숙박업소에서 손님을 신용카드로 받을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는 많게는 2.5%내외 까지 부과되고 각종 부대비용이 들어간다. 이 부분을 줄일 수만 있다면 숙박업주는 큰 수혜를 입게 된다. 방법은 간단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5항(국세청고시 제2017-8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인적용역으로서의 면세하는 범위)에 명시되어 있는 합법적인 신용카드단말기입니다. 해피페이 제휴 가맹점 모집
즉, 소득공제를 최대한 적용받으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 부과 구간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산출 세액이 줄어들으므로써 절세를 하게 된다., 개인사업자 절세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