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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개인카드로 지불한 금액이나 사업목적으로 지출한 부분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며 과세표준인 경우에 세금을 내는 지표이므로 비용처리를 잘하셔야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간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 일반 개인사업자 : 매년 5월 말 까지 납부 ◆ 성실신고대상자 : 매년 6월 말 까지 납부
옛날엔 전산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 마음만 먹으면 탈세를 할 수 있었고 국가가 이를 감시하고 잡아내는 것도 어려웠는데요, 요즘엔 전산프로그램이 철저하게 갖춰져 있어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집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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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세금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방법?!”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직접 등록을 해야 경비로 인정받아 부가세를 줄일 수있으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카드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둘다 등록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을 하게됩니다. 즉,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이 되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매출세액은 고정이고 매입세액을 늘려 납부세액을 줄이는것이 현명한방법입니다.그렇기 떄문에 매입에 대한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정리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이는 것이 부가세 절세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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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율이란 소득세에 부과하는 세율을 소득세율이라고 하며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소득이 많다면 소득세율을 따라서 높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이 적게 발생되었다면 낮은 소득세율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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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절세하는데 가장중요한 부분은 증빙서류를 얼마나 준비하느냐에 따라 절세를 할 수있는 범위가 결정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 받는 경우 소득공제용, 지출증빙용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목적의 비용 지출의 경우에는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개인사업자가 내는 세금 : 종합소득세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듯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냅니다.